대전선관위, 투표지 훼손하고 종사자 폭행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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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9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오전 11시쯤 대전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 관리관과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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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9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오전 11시쯤 대전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 관리관과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자신의 투표지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므로 끝까지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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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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