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박노엘 변호사, 인천논현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 변호사 위촉

이동오 기자 2024. 4.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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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인천사무소 소속 최지영, 박노엘 변호사가 인천논현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9일 밝혔다.

최지영 변호사는 "수사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진전이 없는 수사지연 △경찰관의 부적절한 수사 행위 또는 증거 소멸 가능성이 있는 수사 부실 △피해자의 의견 수렴 부족, 피해 보호 조치 미흡 등 피해자 불이익 △기타 경찰관의 부정·부패 행위, 인권 침해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때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단순 민사사건 등의 법률문제를 사건 접수 단계에서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도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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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인천사무소 소속 최지영, 박노엘 변호사가 인천논현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까지이다.

박노엘 변호사(사진 왼쪽)와 최지영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수사민원은 범죄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수사민원상담센터는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 및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는 수사민원인에게 고소장 작성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최지영 변호사는 "수사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진전이 없는 수사지연 △경찰관의 부적절한 수사 행위 또는 증거 소멸 가능성이 있는 수사 부실 △피해자의 의견 수렴 부족, 피해 보호 조치 미흡 등 피해자 불이익 △기타 경찰관의 부정·부패 행위, 인권 침해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때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단순 민사사건 등의 법률문제를 사건 접수 단계에서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도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노엘 변호사는 "관련 서류가 없거나 전화상담도 가능해 민원인에게 필요한 실질적 법률 상담이 가능한 만큼 변호사로서 다각도의 조력 제공에 힘써나갈 것"이라며 "피해자 수사민원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여 보다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력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는 미추홀구를 비롯해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 인천 전 지역과 부천, 김포 등지의 경제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 행정 분쟁 해결 및 대응 관련 집중적인 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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