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러닝머신 뜯었더니 ‘4800만원 돈다발’···무슨 사연?

김태희 기자 2024. 4. 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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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90대가 현금 넣어둬
가족들 못 찾자 러닝머신 버려
고물 수거 70대가 뒤늦게 발견
“신고자에 487만원 지급할 것”
4800만원이 든 러닝머신을 버리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발견된 현금 4800만원이 고물을 수거하던 70대의 도움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9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51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돈다발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을 수거하던 전장표씨(70)였다. 전씨는 버려져 있던 러닝머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현금다발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러닝머신 안에는 5만원권 975매(4875만원)가 있었다.

경찰이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금의 주인은 60대 A씨로 확인됐다. 현금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 B씨(90대)가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이 전장표씨(오른쪽)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B씨는 이전부터 종종 가족에게 “러닝머신에 돈을 넣어뒀다”고 얘기해 하루는 가족들이 러닝머신을 분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에는 현금이 보관되지 않은 부분을 해체한 탓에 이를 찾지 못했다.

큰돈을 잃을 뻔한 A씨 가족은 전씨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무사히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A씨 측은 분실한 현금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487만5000원을 전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유실물법(4조)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처음 돈을 발견했을 때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면서 “돈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주목받아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면서 “기왕 알려지게 된 거 많은 사람이 더 선행을 베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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