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김병욱 "소명서 제출"

조윤하 기자 2024. 4.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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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조 심판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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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조 심판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 판단을 흐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거에 근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유권자가 크게 관심을 갖는 후보자의 업적 등 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것을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에게 "경기 분당에서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선정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했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도 "특위가 후보를 고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보물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소명서를 제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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