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허위 사실 유포한 언론사 운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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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경산시 선거구)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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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경산=김은경 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경산시 선거구)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9일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A 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기사를 지난달 11일 인터넷 언론에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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