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태연 2024. 4. 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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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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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는 집유 원심 유지
래퍼 나플라. SNS 캡처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사 대표 및 병역 브로커와 짜고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나플라의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직접적이진 않아도 1차 소집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병무청장과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복무지를 이탈하고, 단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소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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