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편의점 알바 폭행' 제지하다 다친 50대에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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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9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남성은 작년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다.
또 50대 남성이 원할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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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9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남성은 작년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다.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를 하느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50대 남성의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을 지원했으며 의상자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대 남성이 원할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폭행당하는 여성 보호를 위해 적극적 구호 활동을 펼친 의인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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