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등 코스피 13개사, 상폐사유 발생

김지영 2024. 4. 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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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사 55곳이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 가운데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태영건설과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이다.

이와 함께 코스피 상장 기업 가운데 태영건설과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4곳과 감사범위 제한 한정 기업인 TY홀딩스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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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55곳 상장폐지 위기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작년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사 55곳이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9일 코스피 시장 13개사, 코스닥 시장 42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9일 한국거래소는 2023년도 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 법인은 총 42사로, 전년 31사 대비 11사(3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 기업 가운데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태영건설과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이다.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새롭게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곳은 위니아에이드와 이화전기, 위니아 등 30곳이며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곳은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KH건설, 비덴트 등 10개사다.

이와 함께 코스피 상장 기업 가운데 태영건설과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4곳과 감사범위 제한 한정 기업인 TY홀딩스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대규모 손실 사유가 발생한 곳이 1년 전보다 늘면서 엠벤처투자와 올리패스, 동일철강 등 20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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