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투표지 훼손하고 사무원 폭행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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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 A씨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11시께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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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표한 투표지 교체 요구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 A씨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11시께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자신의 투표지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 죄이므로 선거 중은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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