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 고발

김은혜 2024. 4.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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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한 후보자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기사를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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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한 후보자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기사를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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