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 소명자료 제출 마무리… 공정위 심사 곧 착수

송기영 기자 2024. 4.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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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착수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까지 공정위에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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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으로 시장 경쟁 저해
은행들 “LTV 담합으로 얻을 실익 없어”
담합 결론 나기까지 최소 1년 걸릴 수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착수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까지 공정위에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4대 은행은 상세한 소명자료 작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기했다. 공정위는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담합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아 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비율과 조정 계획 등 자료를 공유해 대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4대 은행이 정보 공유를 통해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소비자는 보수적인 LTV 산정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신용대출 등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LTV를 높게 책정해야 정상인데, 정보 교환으로 이런 경쟁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업무 과정에서 참고하는 정보 공유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가 이뤄진 후에도 은행별 LTV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이 제한된 측면도 없다고 주장한다. LTV를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담합으로 은행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진=송기영 기자

시중은행 관계자는 “4대 은행과 담합 의혹에서 제외된 은행들의 LTV 차이는 1~2%포인트에 불과하다.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 소비자가 신용대출을 일으킬 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조사 보고서가 워낙 방대해 우리도 최대한 상세하게 소명서류를 작성했다”고 했다.

핵심 쟁점은 정보 교환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다.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거나 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 은행들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가격 인상을 초래하거나 경쟁을 약화하는 것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LTV 정보 교환으로 시중은행이 경쟁을 제한하고 실익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LTV 담합 의혹은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사례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담합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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