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전국의 1만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대한 설치 및 불법 시설물 점검이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의 투표소와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투표일 당일인 10일에는 투표마감시각 후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공무원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하고,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51.7cm의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하지만, 지역구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다. 이번 선거에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었다.
개표관리에는 7만6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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