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각대장' 표현 허위사실 아냐"…전현희측 "부당 결정"(종합)

박기현 기자 정지형 기자 2024. 4.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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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 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보물에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서울시선관위의 1차적 결정에 대해 중앙선관위 행정심판 제기 및 모든 법적쟁송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여 윤희숙 후보와 관련자 모두 법·정치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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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감사원 보고서 따른 것이라 전혀 문제될 것 없어"
전현희 "근태 위법부당함 없다는 불문 결정…바로잡을 것"
서울 중·성동갑에서 맞붙는 국민의힘 윤희숙(왼쪽)·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현 정지형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 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보물에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윤 후보 측은 9일 페이스북에 이러한 결정을 담은 서울시 선관위 공문을 게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8일 "제출 자료, 소명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 공보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했다.

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관위에도 이런 내용의 윤 후보 공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윤 후보는 "전현희 후보의 상습 지각을 지적한 저의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며 누군가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선관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선관위는 어제 이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감사원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재직 시 외부일정이 없는 날 중 세종과 서울 청사에 9시 넘어 지각 출근한 날이 90% 이상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전현희 후보는 지금이라도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불량과 관련해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전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서울시선관위의 1차적 결정에 대해 중앙선관위 행정심판 제기 및 모든 법적쟁송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여 윤희숙 후보와 관련자 모두 법·정치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증거자료에 의해 주말도 반납하며 밤낮없이 일하고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여 워커홀릭 위원장으로 불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근태가 아무런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음은 주지의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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