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 '선거공보 허위 기재' 공방, 김동원·이연희 고발전

이도근 기자 2024. 4.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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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충북 청주흥덕 선거구 여야 후보들이 선거일 하루 전날인 9일에도 선거공보 허위 기재 의혹을 둘러싼 고발에 맞고발로 맞섰다.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 이 후보가 지난달 흥덕구민 13만3000여 가구에 발송된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3번의 TV토론에서 선거법 위반 전과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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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CJB 청주방송을 통해 방송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법정TV토론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동원후보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CJB청주방송 화면 갈무리).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22대 총선 충북 청주흥덕 선거구 여야 후보들이 선거일 하루 전날인 9일에도 선거공보 허위 기재 의혹을 둘러싼 고발에 맞고발로 맞섰다.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 이 후보가 지난달 흥덕구민 13만3000여 가구에 발송된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3번의 TV토론에서 선거법 위반 전과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 자문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본인 공명선거를 후퇴시키는 범죄로 판단돼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A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시절인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판결문 최종주문에 당시 후보였던 A 의원이 무죄선고가 아닌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의 실질적 주범임에도 공보물과 TV토론에서 '신의를 지켰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후보도 맞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가 청주시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를 고발한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흥덕구선관위가 보낸 공문에는 'TV토론과 선거공보의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자체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 측은 또 지난 4일 열린 선관위 주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의 김 후보의 이 후보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 판결문 왜곡·조작 등 부정선거행위로 보고 흥덕구선관위와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포죄와 후보자 비방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흥덕구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는 김 후보는 공식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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