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4000회 부당급여’ 한의사 기소…한방 과잉진료 제동

김지윤 2024. 4.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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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출처 : 뉴스1)

환자를 진료하면서 하지도 않은 ‘추나요법’시술을 내역으로 제출해 1억 원 넘는 요양급여를 타낸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법 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한의사 송모 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19년 4월~2021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4543차례에 걸쳐 1억 4531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의원을 찾은 환자 631 명의 진료기록을 수정해 하지도 않은 추나요법을 한 것처럼 기재한 겁니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 일부로 환자 몸에 자극을 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당초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 기간부터 송 씨의 범행도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사용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84만9532 명에서 이듬해 113만7564 명으로 급여화 직후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114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송 씨는‘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등을 가짜로 발급해 환자들이 손실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수법으로 2년 넘게 총 56명의 환자가 실손보험금 28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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