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틀 동원된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노조 “과로사”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4.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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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6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이 근무 다음 날 쓰러져 숨졌다.

노조는 또 "정부가 지난 2일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지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선거 사무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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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연산제2동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2024.4.4. 뉴스1
이달 5∼6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이 근무 다음 날 쓰러져 숨졌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이틀 연속 14시간 넘는 근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며 선거 사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남원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에 따르면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5~6일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마친 뒤 7일 오전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남원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8일 새벽 숨을 거뒀다.

노조는 추모 성명을 내고 A 씨가 이틀간 실시된 총선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돼 장시간 일하다 과로로 쓰러져 순직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 순직이 인정됐으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여전히 1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 동안 교대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지난 2일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지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선거 사무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주말 동안 14시간씩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비롯해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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