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부, SK온 미국법인 ‘안전 위반’ 과징금…올해 두 번째

장예지 기자 2024. 4.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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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가 에스케이(SK)온의 미국 법인 에스케이배터리아메리카(SKBA)에 7만7200달러(약 1억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10월 조지아주 공장에서 난 리튬 배터리 화재로 노동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5가지 심각한 안전 위반이 있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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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SK)온의 미국 법인 에스케이(SK)배터리아메리카(SKBA). 사진 SKBA 제공

미국 노동부가 에스케이(SK)온의 미국 법인 에스케이배터리아메리카(SKBA)에 7만7200달러(약 1억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각한 안전 위반을 한 데 대한 조처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10월 조지아주 공장에서 난 리튬 배터리 화재로 노동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5가지 심각한 안전 위반이 있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뒤 지난해 12월 현장을 조사한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에스케이베터리아메리카 노동자들이 코발트, 니켈 등이 들어간 먼지에 허용치를 넘어선 정도로 노출돼 있었지만, 회사는 위험 통제 수단을 갖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에스케이배터리아메리카가)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노동자들은 리튬 배터리 화재로 발생한 불화수소산 증기 등을 흡입할 위험에 노출됐다”며 “직원들을 치료할 장비도 갖추지 못했고, 노동자들은 작업장 내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등 안전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또 해당 공장에 인력을 공급했던 업체 또한 화재와 관련된 위험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지 못했고, 밀착형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미 노동부가 에스케이배터리아메리카에 과징금을 매긴 건 최근 1년 새 벌써 두 번째다. 직업안전보건청은 지난 1월에도 회사가 작업장 위험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고, 노동자를 니켈, 망간 등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시키는 등 6건의 안전 위반이 있었다며 과징금 7만5000달러(1억153만원)을 부과했다. 직업안전보건청의 애틀랜타 지역 관리자는 “1년이 되지 않은 사이에 에스케이배터리아메리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하도록 설계된 연방 정부의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배터리아메리카는 성명을 내어 “(회사는)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안전 프로토콜과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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