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2명 추가 구속

박형빈 2024. 4.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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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지난 7·8일 각각 추가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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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수사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건의 총책인 이모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지난 7·8일 각각 추가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은 오는 12일 이어진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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