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유리한 기사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 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이현준 기자 2024. 4.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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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4‧10 총선에 나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편집‧복사해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언론 기사를 편집‧복사해 미추홀구의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나 잡지 등을 복사해 게시‧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 벌어지는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영향이 큰 만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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