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개설 신청 완료"...이런 문자 받으셨다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서미량 2024. 4. 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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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울지방검찰청 ○○○ 수사관입니다.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차 내일 오후 2시에 등기 우편이 도착할 텐데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고객님(5183) 카드 개설 신청 완료. 본인 요청이 아니시면 사고 예방 접수 바랍니다. 1660-XXXX"

모두 기자가 직접 겪은 보이스피싱 사례다. 누가 속을까 싶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철저하게 대비해야 예방할 수 있다. 검찰청과 카드사,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피해사례1 "검찰 수사관인데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시 36분 걸려왔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복귀해 한창 업무 중이던 오후 시간,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떠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밝힌 발신자는 "서미량 씨 되시죠. 전자금융 거래 위반 건으로 사건 접수된 게 있어서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 차 등기를 발송해 드릴 건데, 직접 수령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자택에 계실까요?"라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을뿐더러 정말 연루됐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네 보내주세요"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알겠다며 전화가 끊겼다. 다음날 등기는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청 범죄종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01) 상담원은 "수사관이 개인번호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등기를 보낼 거면 그냥 보내지 예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싱범들이 실제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서류를 받았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지 말고 검찰 대표번호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검찰 서류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검찰청 자체 서비스를 소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찐센터' 문자 문의 캡처
해당 서비스의 이름은 '찐센터'.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9월부터 인권 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를 통해 365일, 24시간 담당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와 검찰 소환·조사 여부를 안내해 준다.

찐센터에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중 이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냐'고 문자를 보내봤다. 약 10분 만에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없다. 검찰에서는 대부분 사무실 일반전화로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하므로 휴대폰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 도착했다.

#피해사례2 "카드가 신규 개설됐습니다"

'카드 신규 개설' 안내 문자는 3월 7일 오전 11시 25분에 왔다. 카드 개설 신청이 완료됐으니 본인이 아니라면 신고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도 모르게 카드가 재발급 됐나' 싶은 마음에 문자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했다.

통상의 고객센터와 다르게 ARS 안내음 없이 바로 상담사에게 연결됐다. 상담사는 "국민카드 사고 예방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며 전화를 받았다. '카드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자 "본인 확인을 위해 성함과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달라"고 했다. 아무 생각 없이 개인 정보를 말했더니 "신규 카드가 해외에서 발급 신청이 됐다며 본인이 신청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카드 고객센터 상담사는 "문자로 카드 발급 사실을 안내하기는 하지만 국민카드 대표번호로 온 문자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 연결 후 보통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번호가 수집돼 금감원·검찰·경찰 등을 사칭해 전화가 다시 올 수 있다"며 "이 같은 전화를 받게 되면 응대하지 말고 문자도 즉시 삭제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방법'
금융감독원 정재승 금융사기대응단 팀장은 "두 사례 모두 아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라며 "'늘꼭또',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문자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앱을 삭제해야 한다. 초기화 전까지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게 좋다. 이후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이스피싱 메시지에 나온 번호가 아닌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해야 한다. 출처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계좌 비밀번호·보안카드·OTP 번호를 알려주거나 입력해서도 안 된다고 권고했다.

디지털뉴스팀 서미량 기자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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