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로 무국적자 될뻔한 다문화 자녀‥대법 "국적 줘야"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4. 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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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남매가 무국적자가 될 뻔했다가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 태어난 남매가, 자신들에게 한국 국적이 없다고 판정한 법무부를 상대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국적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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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남매가 무국적자가 될 뻔했다가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 태어난 남매가, 자신들에게 한국 국적이 없다고 판정한 법무부를 상대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국적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출생 신고로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하는데, 이 남매의 부모는 1997년 혼인신고를 하려다 읍사무소 실수로 제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아버지가 남매의 출생 신고를 하자 행정청은 남매 모두 한국 국적이 있다고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남매는 17살이 되자 주민등록증도 발급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부모에게 남매가 별도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알렸지만 부모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러자 법무부는 2019년 남매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판정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남매에게 한국 국적이 있다고 봤고 2심 법원은 한국 국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청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남매는 이를 믿었다가 불이익을 입었다"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모가 안내를 받고도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70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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