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화염병 던져 주민 숨지게한 70대 징역 12년 불복 항소

김종서 기자 2024. 4.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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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노인을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판결 선고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가 피해자가 숨지자 공소장을 변경하고 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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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께 발생한 아산 배방읍의 한 단독주택 화재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노인을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판결 선고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52분께 충남 아산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집 안에 있던 60대 부부를 다치게 하고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약 20년 전 피해자가 농사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지금껏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가 피해자가 숨지자 공소장을 변경하고 치사죄를 적용했다.

법정에서 A 씨는 화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날아가면서 불이 꺼졌고 피해자들의 과실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화염병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불이 붙어 피해자가 결국 숨진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비록 고령이지만 다른 이유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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