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방화 미수범'… 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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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에서 방화를 시도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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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지만 불이 금방 사그라들어 미수에 그쳤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타는 냄새를 맡은 승객들이 신고해 역무원이 출동했으나 실랑이 도중 A씨가 도주했다.
A씨는 다음날인 10일 오후 1시쯤 부산역을 배회하다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했고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가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 참작 사유로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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