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에 폭언·협박한 스타강사 검찰 송치

박정훈 기자 2024. 4.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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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인 학부모. /서울교사노동조합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담당 수능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스타강사와 그 아내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스타강사인 학부모 A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그 아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수능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7일과 21일 본인 자녀의 수능시험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자기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또 해당 교사를 겨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해당 교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수능 다음날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변호사로 일했으며, 현재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에 재직 중인 스타강사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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