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 주거안정 위해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공급키로

방종근 기자 2024. 4. 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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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한다.

시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민간 사업자가 신축하는 주택을 사전 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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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9∼24㎡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총 120가구 중 60가구 우선 매입 예정

울산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한다.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시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민간 사업자가 신축하는 주택을 사전 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민간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냈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19∼24㎡인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시는 총 120가구를 매입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60가구가량을 우선 매입한 뒤 결과를 분석해 공급 물량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월 13∼17일 매입약정신청서, 관련 도면 등 필요 서류를 울산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비 서류와 설계도면 사전 검토 기간을 운영해, 신청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누락 여부와 작성 내용 적정성 등을 검토해 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장 조사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여건, 건축계획 등 생활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매입 선정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매입 약정을 체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재곤 울산시 건축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로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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