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선거 사무 수행 읍면동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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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수행한 원주시 읍면동 공무원들의 휴식(본지 3월 28일자 11면)이 보장된다.
원주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수행한 읍면동 간사·서기·주민등록담당자, 본청 선거 전담 직원에게 1일 특별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이는 시청 공무원노조가 읍면동 간사 등 실질적으로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휴식권 보장을 시 집행부에 적극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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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수행한 원주시 읍면동 공무원들의 휴식(본지 3월 28일자 11면)이 보장된다. 개청 이래 처음이다.
원주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수행한 읍면동 간사·서기·주민등록담당자, 본청 선거 전담 직원에게 1일 특별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이는 시청 공무원노조가 읍면동 간사 등 실질적으로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휴식권 보장을 시 집행부에 적극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총선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으로,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참여 시 휴무를 보장 받게 됐으나, 지방직과 달리 국가직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까지 폭 넓게 대상을 확대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투표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외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해 각 지자체 복무조례에 따라 포상휴가를 부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시의 특별휴가 별도 부여로 휴식권이 보장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향후 국가직과 동일한 지방직 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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