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 업무 담당 공무원 사망… 노조 "살인적 노동"

김인영 기자 2024. 4.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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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 투표 업무를 마친 다음날(8일) 쓰러져 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북 남원시청 여성 공무원 A씨가 지난 5~6일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7일 아침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8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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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했던 남원시청 여성 공무원인 A씨가 투표 업무를 마친 다음날 쓰러져 숨졌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은평구 불광보건분소에 마련된 사전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 투표 업무를 마친 다음날(8일) 쓰러져 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북 남원시청 여성 공무원 A씨가 지난 5~6일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7일 아침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8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추모 성명을 통해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선거 수당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현채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 지부장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1965년생으로 내년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사전투표 업무를 하기 위해 지난 5~6일 오전 3시 반에 일어나 투표소로 출근했다. 오전 5시에는 투표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진 지부장은 "사전투표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최소 오전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면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오후 7시는 돼야 퇴근할 수 있다"며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4시간을 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14시간을 일하고 받는 일당은 13만원이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투표 참관인은 하루 6시간 근무하고 10만원을 받는 데 비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지부장은 "투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실정"이라며 "사전투표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등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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