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어치 공짜회까지 뿌리더니…소래포구의 ‘충격반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4. 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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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상인들이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상인회를 경유하라는 입간판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입간판에는 "유튜브·방송 촬영은 (상인회)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 글과 함께 "악의적·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라는 문구가 적혔다.

최근 소래포구는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를 촬영한 한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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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경유”…유튜브 촬영제한 논란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소래포구가 이번에는 유튜브 촬영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유튜브]
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상인들이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상인회를 경유하라는 입간판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의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세워진 입간판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입간판에는 “유튜브·방송 촬영은 (상인회)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 글과 함께 “악의적·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를 공유한 게시자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시장이 있다”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오직 내부 단속만 하겠다는 의도다” “언론통제하겠다는 건가” 등 비난 글을 올렸다.

최근 소래포구는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를 촬영한 한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달 12일 올라온 한 유튜브 영상에는 한 상인이 1㎏당 4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광어 가격을 5만 원이라고 안내하거나, 무게를 달아보고는 정작 몇㎏인지 보여주지 않는 상황들이 담겼다.

또 한 상인이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 킹크랩은 4.5㎏에 54만 원”이라고 높은 금액을 부르기도 했다.

비난이 쏟아지나 상인회는 최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며 이미지 개선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 상인회는 평일 10일 동안 제공한 무료회는 모두 3300kg으로 판매가격 기준 1억2000여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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