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태영건설 등 코스피 13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준범 기자 2024. 4.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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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13개사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13개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5개사, 지정 해제 3개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13개사 가운데 11개사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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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신규 지정 5사·지정해제 3사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13개사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 신호등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다. / 뉴스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13개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5개사, 지정 해제 3개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13개사 가운데 11개사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11개사 중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최초로 감사의견이 거절됐다.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됐다.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가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의견이 2년 연속 거절된 상장법인은 개선 기간(4월 16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케이탑스는 작년 11월 29일 상장공시위원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2년 연속 매출액이 미달된 에이리츠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거래소는 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4개사(태영건설·국보·한창·웰바이오텍)와 감사범위 제한 한정 1개사(티와이홀딩스)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전했다. 기존 관리종목 3개사(하이트론씨스템즈·일정실업·선도전기)는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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