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만으로 '세무사' 명칭 못써"

민경락 2024. 4.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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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9일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총선 후보자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세무사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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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일러스트) 제작 김민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9일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총선 후보자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장진영(서울 동작갑)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세무사회는 "2004년 이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세무사 등록 자체가 금지돼있고 세무사 명칭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해당 후보자는 '세무사' 명칭 사용이나 세무 대리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자동 자격 부여 조항이 폐지됐다. 2017년 12월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이 인정된다.

다만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세무사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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