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공개의무’ 안 지킨 9곳에 첫 시정요청

이승주 기자 2024. 4. 9.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사들에 처음으로 시정요청 조처를 내렸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초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차 적발땐 시정권고·명령
해외게임사 제재 미비 지적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사들에 처음으로 시정요청 조처를 내렸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초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보다는 외국 게임사, 대형 게임사보다는 중소형 게임사들이 주로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곳 중 미리 알아서 시정한 곳들은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개를 않거나, 시킨 양식대로 하지 않은 게임사들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이나 게임위만 알겠지만 아마 주로 외국 게임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공개하고,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게임사는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위는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확률 공개 의무를 어겼을 때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미준수 게임물의 경우 앱 마켓 플랫폼과의 협의를 통해 차단 조치하겠다는 것이 게임위 입장이지만, 앱 마켓 사업자의 협조에 기댄 방식인 만큼 한계가 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끝나는 만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적인 자정 노력 등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외국 게임사들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일었던 웹젠·그라비티·위메이드 등은 사후조치를 통해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해결해 이번 시정명령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