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보상판매’ 대상·할인액 확대

이근홍 기자 2024. 4. 9.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이용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까지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을 통해 현대차·제네시스 신차(9개 차종 대상)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이오닉5·아이오닉6·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에만 최대 50만 원 할인이 적용됐다.

제네시스 차종 중에는 GV60·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 GV70 등이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 원 할인을 받는다. 현대차에서는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와 팰리세이드가 추가됐다. 할인액은 100만 원이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이용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까지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도 팔 수 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