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방화시도하고 역무원 위협한 50대에 징역 5년 구형

김선호 2024. 4.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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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달 9일 정오께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향하던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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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시도 후 역무원 위협하는 50대 남성(파란색 원) [부산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달 9일 정오께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향하던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이 옮겨붙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남성은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역무원과 실랑이 중 도주한 이 남성은 다음 날 부산역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심각한 정신 이상이 발현된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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