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원…신용정보 관리 부실

오서영 기자 2024. 4.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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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5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늘(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용정보 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오케이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2천400만원을 비롯한 직원 18명에 대한 제재가 지난 3일 내려졌습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4천344명에 대해 연체 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4천952건의 연체정보를 등록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을 위반해 미동의한 고객 752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자에 대한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와 개인신용정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해 지급해야 하는 지배구조법을 위반해 임원 4명에 대한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한 점, 금융위원회 보고 대상인 52건의 예금인출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도 적발됐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습니다.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유가증권투자 관련 위험관리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2020년 말 이후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전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연체율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PF대출의 경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도록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대출자의 자기자본 조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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