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선거벽보 훼손…경찰과 선관위 수사

박동필 기자 2024. 4.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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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경남 김해시에서 선거벽보 훼손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선관관리위원회가 수사에 나섰다.

9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유3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 하나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것.

김해선관위 관계자는 "훼손된 벽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 재선거에 나선 이혜영 (아선거구)후보 것으로, 벽보 가운데 부위가 다른 누군가가 발로 걷어채 생긴 것 같은 생채기가 나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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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3동에서 발견…얼굴부위 찢어진 채 발견
시의회 재선거 도전한 후보자 벽보
선관위와 경찰, 목격자 등 상대로 수사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경남 김해시에서 선거벽보 훼손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선관관리위원회가 수사에 나섰다.

9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유3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 하나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것.

훼손된 선거벽보 모습. 김해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해선관위 관계자는 “훼손된 벽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 재선거에 나선 이혜영 (아선거구)후보 것으로, 벽보 가운데 부위가 다른 누군가가 발로 걷어채 생긴 것 같은 생채기가 나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의원이 당선 무효처리되면서 도전장을 던졌다.

선관위와 경찰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람은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단 선관위는 선거가 하루밖에 남지않아 새 벽보로 교체하는 일이 어려워 일단 투명 테이프 등으로 수선해 존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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