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보장 차별 없어”

선경철 2024. 4.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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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언급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한 선거인 명부작성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서기 역할 수행 등은 지방공무원이 집행하는 선거관련 법정사무*로 해당 업무 담당자 본연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 국가직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투표지 이송 업무 담당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할 예정이나, 우체국 배달차량을 운전하는 현업직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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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3)은 투·개표관리관에겐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휴무 조항을 명시했지만,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이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음

-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 발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의 선거사무 담당자, 읍·면·동의 간사와 서기,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휴무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투·개표 사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1일의 휴무를 부여(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24.4.2.)한 바 있습니다. 

○ 기사에 언급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한 선거인 명부작성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서기 역할 수행 등은 지방공무원이 집행하는 선거관련 법정사무*로 해당 업무 담당자 본연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 따라서, 해당 업무종사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투·개표 사무원의 휴무 보장이라는 법령 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7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

- 또한, 선거인명부 담당자 등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위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대체 휴무를 부여받거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선거인명부 담당자가 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1일의 대체휴무 부여

- 즉, 초과근무 시간만큼을 대체휴무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이중·중복 보상이므로, 이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국가직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투표지 이송 업무 담당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할 예정이나, 우체국 배달차량을 운전하는 현업직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운전직 공무원이 사전투표지 이송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직 공무원 본연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우정본부 공무원이 투표지의 안전한 이송관리를 위해 배달차량에 선탑하는 경우에 한해 대체휴무가 부여될 예정이나, 이 경우에도 별도의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 보도 내용과 달리 투·개표 외의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대체휴무에 대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밝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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