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준다…직불금 130만원도

고석중 기자 2024. 4.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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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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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또 어업 활동 과정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 기여도 더해진다.

먼저 공익수당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어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어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해 '전북 내 거주'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더불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 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액은 130만원이다.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직불금은 어가당 80만원이다.

옥도면 9개 도서(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지역이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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