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급생 살해 촉법소년들…개정법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

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2024. 4. 9.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발생한 13세 동급생 살해 사건을 저지른 중학생 3명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3년전 형법을 개정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2세로 낮췄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사건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며 형법 개정안의 새 조항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벤치마킹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13세 동급생 무참히 살해뒤 암매장한 중학생에 개정법 적용
적용 조건 까다로워 3년동안 사례 없었지만 이번에 첫 적용

지난달 중국에서 발생한 13세 동급생 살해 사건을 저지른 중학생 3명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3년전 형법을 개정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2세로 낮췄다.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인스는 지난달 10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에서 살해된 13세 중학생 사건의 미성년 용의자 3명이 최고인민검찰원의 검토를 거쳐 기소를 승인받았다고 허베이성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다롄에서 13세 남학생이 10세 여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숲에 버린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다만 개정된 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데 고의 또는 잔인한 수법의 중상해나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도 받아야해 그동안 적용 사례가 없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사건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며 형법 개정안의 새 조항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벤치마킹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살해 당시 A군은 가족들과 장시간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동급생인 3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고, 결국 채팅앱을 통해 A군이 이들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이 들통나자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인근의 버려진 창고에서 A군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얼굴이 심하게 훼손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용의자 3명은 평소에도 A군을 괴롭혀 왔으며 이날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공개되자 중국에서는 잔혹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결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 개정 법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 적용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보도 조회수는 4억 8천만 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미성년이라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방패가 되지 못한다'며 이번 결정을 지지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다만, 용의자 3명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법대학 루안치린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