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허가받고 찍어라”…바가지 논란 소래포구가 내린 결단

김자아 기자 2024. 4. 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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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세워진 '영상 촬영 제한' 관련 안내 배너./온라인커뮤니티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유튜브와 방송 촬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9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따르면 이달부터 유튜브나 방송 등을 목적으로 시장 내에서 영상을 촬영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측은 악의적인 의도로 편집한 일부 영상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어시장 입구에는 관련 안내가 담긴 배너가 설치됐다.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된 배너를 보면 “유튜브·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 있다. 하단에는 “악의적·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해당 배너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은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 시장이 있다”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반응은 냉랭했다. 이들은 “이미지 개선 의지가 없는 건가” “광어회 1억원어치 쏘면 뭘하나” “찔리는 게 없으면 오히려 영상을 찍어 홍보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측은 사전 허가를 받은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측은 이날 조선닷컴에 “일부 사람들이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시장에 불이익이 많았다. 그 부분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촬영 전 미리 시장 쪽에 이야기를 하고 촬영분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면 원활한 촬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자정대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유튜브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 상인들의 상술을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차례 올라왔다.

일부 업소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지나치게 비싸게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해에는 ‘소래포구에서 살아있는 꽃게를 샀는데, 집에 와서 해보니 다리가 떨어진 꽃게로 바뀌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래포구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고,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작년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다.

또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18부터 10일 동안 ‘무료 광어회 제공’ 행사를 열어 이미지 개선을 시도했다. 1억2000여만원어치 무료 회를 준비한 상인회 측은 행사를 열며 “최근 불미스러운 영상과 사건으로 인해 소래포구가 고객님께 외면받고 있다”며 “논란이 된 곳들은 일부이고 상인 대다수는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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