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영상 허가 받고 찍어라”

김한울 기자 2024. 4. 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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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유튜브와 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유튜브와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 ‘악의적·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는 “소래포구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려면 사무실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하나 보다. 소래포구의 ‘입틀막’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뭔가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오직 내부 단속만 하는건가”, “뭘 감추고 뭘 속이려고 하는건가”, “그런다고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다” 등 대체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래포구 어시장은 일부 상점의 '바가지' 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의 경우 소래포구 어시장의 한 상인이 대게 2마리의 무게를 측정하고, 유튜버인 손님에게 해당 무게를 알려주지 않은 채 4.2㎏이라고 주장하며 37만8천원이라고 말한 모습이 공개돼 대중들로부터 지탄 받기도 했다.

해당 논란이 확산되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자정 대회를 열고 사과하며,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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