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 제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묘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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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입구에 촬영을 일부 제한하는 듯한 안내문이 설치됐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에는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사진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과 종합어시장, 난전시장이 있다"며 사진에 찍힌 장소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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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에는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사진이 담겼다.
해당 사진 속 입간판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단에는 사무실 위치, 연락처와 함께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과 종합어시장, 난전시장이 있다"며 사진에 찍힌 장소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게시된 한 유튜브 영상에는 한 상인이 1㎏당 4만원이라고 적힌 광어 가격을 5만원이라고 하거나 무게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 담겼다. 영상이 공개된 후 일각에서는 '소래포구 바가지 논란'이 재점화 되기도 했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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