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영상' 유튜버 고발…"사실 확인도 없이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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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A씨를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A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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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허위의 내용"
"수많은 항의 전화, 민원으로 선거관리 직무 방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A씨를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9일 중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인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A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중선관위는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중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8일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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