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흉기로 찌른 뒤 캔커피 가지러 간 6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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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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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끝내 숨져
대구지법 1심 선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제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첫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7시16분께 대구시 남구의 피해자 B(67·여)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소등한 후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심하게 뿜어져 나옴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게 밖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캔커피를 가지러 갔고 그사이 피해자는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과다출혈 등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치료받던 중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2일 오후 경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피해자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과 업무에 사용하던 포크레인을 처분하는 등 신세를 한탄하던 중 지인들에게 자신의 험담까지 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피해자 B씨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찌를 듯이 겨눈 뒤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와 위험할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160만원 상당 안경을 손괴하는 등의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있기 약 6개월 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모습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연민 내지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자행한 살인 범행을 그대로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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