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유튜버에 경고

2024. 4. 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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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이번에는 유튜브 촬영 제한 안내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오늘(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래포구 근황'이라며 한 입간판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입간판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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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이번에는 유튜브 촬영 제한 안내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오늘(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래포구 근황'이라며 한 입간판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입간판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무슨 명목으로 촬영을 못 하게 하는데? 바가지 공개 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 등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래포구는 앞서 대게 2마리를 37만 원 이상으로 안내하거나, 1kg당 4만 원인 광어 가격을 5만 원에 부르는 상인의 모습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 사과' 했으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달 18~29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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