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첫 정식재판…정도원 회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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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재판이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9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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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관련 법에 규정된 책임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으로 보고, 그를 기소한 상태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9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정식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이후 802일 만에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정 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정 회장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 당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3명이 토사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고,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고로 지목됐다. 관련 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가 정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쳐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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