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치매·만성편두통 등 검사평가 없어도 약 재처방 가능

구무서 기자 2024. 4.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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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만성편두통 등 약 재처방을 위해 정기적 검사평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생략된다.

현재 의약품 급여기준에 따라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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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 완화
처방 기간 1회 30일 이내, 의사 판단으로 연장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4.04.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치매나 만성편두통 등 약 재처방을 위해 정기적 검사평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생략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이 시행한다.

현재 의약품 급여기준에 따라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약을 투여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지속·중단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의약품마다 3개월, 6개월과 같이 정해진 급여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제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검사를 하고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의료 현장에서는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도 처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이날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결정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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