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홍콩ELS 손실 자율배상 15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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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KB국민은행은 15일부터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 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자율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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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KB국민은행은 15일부터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원금 손실(녹인·knock-in)이 발생한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 해지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 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자율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고객에게는 자율조정 절차 및 방법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추후 영업점 직원은 유선을 통해 고객에게 한 번 더 안내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7조8000억 원으로 올 상반기(1∼6월) 만기 도래액은 약 4조7447억 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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