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혁 학폭 제보자, '명예훼손 벌금형' 불복... 정식재판 청구

이혜미 2024. 4. 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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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을 제보했던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노 변호사는 "제기된 공소는 두 가지다. 우선 첫 번째는 A씨가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면서 "A씨는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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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을 제보했던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제기된 공소는 두 가지다. 우선 첫 번째는 A씨가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면서 "A씨는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A씨가 남주혁의 학폭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며 인터뷰를 한 분이 있다. 그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위여부를 가려볼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남주혁에 대한 학폭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익명에 숨은 제보자의 주장은 면밀한 팩트 확인도 되지 않은 채 그에 관한 분명한 증거나 정황들도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소속사 측은 제보자 A씨와 최초 보도기자인 B씨를 형사 고소했고, 지난 2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 각각 709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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