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與 장진영 후보 '세무사 허위사실' 선관위 판단 시정해야"

최기철 2024. 4. 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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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특히 "세무사 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 또한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인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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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 사실…허위 아니야"
"선관위, '세무사법 근거' 판단 권한 없어"
"선거공보물상 경력 게재 위법도 아니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대한변협(협회장 김영훈)는 8일 공식 자료를 통해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본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의 표시에 대해서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해석했다.

변협은 특히 "세무사 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 또한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인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공고를 통해 장 후보가 선거벽보·선거공보·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입장문과 SNS를 통해 "저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해명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립적 선거를 보장해야 할 (서울시) 선관위가,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악용해 법질서를 무너뜨릭 선거의 가치를 파괴하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의 선거 개입과 윗선 지시여부에 대해 한 줌 의혹도 없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라 관계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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