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중에 다쳤는데…보호받지 못하는 선거운동원
[앵커]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원들이 거리 곳곳에서 후보들의 유세를 돕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유세 중에 다쳐도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 운동원 A 씨는 최근, 도심에서 유세 활동을 하다 발목을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에 큰 홍보물을 걸고 유세하던 도중 깨진 보도블록을 밟았다가 인대가 파열된 겁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했지만 치료비를 받을 근거는 없는 상황.
선거운동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업재해 등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어섭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측에 선거운동원의 4대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동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나 위로금을 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볼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원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선거법 개선을 통해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보다 안전한 노동조건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저마다 다양한 노동·안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선거를 돕는 운동원들은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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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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